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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알아보기 (21. 8. 11)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최근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장기적 움직임으로 발전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이달 안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관련 연구용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가격 현재 최고요율인 0.9%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9억원에서 오른 집값에 맞춰 기준을 더 높이자는 방안입니다.이는 2014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뀐 지 7년 만의 변경 논의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약 9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 인하 기조에 반대했던 공인중개사협회 측도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10억 개 이상의 아파트가 대부분 현실과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해 고가주택 기준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정부와 공인중개사 측의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정부는 기준액을 12억 초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고 공인중개사 측은 15억이 기준액이라고 못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기준 9억 이하 주택정부안 12억 초과시 : 0.9% 9억~12억 : 0.7%(공제 150만원) 기존 0.5%에서 추가 인하안 공인중개사업계 입장 15억 초과시 : 0.9% 기존유지
권익위는 현재 네 가지 방안을 고심 중인데, 이 중 두 가지 방안인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의 경우 0.9%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9억~12억 구간은 0.7%를 적용해 150만원을 공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때 10억 아파트 매매시 0.7%요율과 150만원 공제까지 적용했을 때 수수료는 기존 9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는 현 상황에서 오름폭이 큰 서울 집값을 볼 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달 11억5천7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는 12억원을 훨씬 웃돌고 0.9%대 요율을 가진 기존 물건들도 대부분 0.7%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며 최소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원을 훨씬 넘는 셈이라며 반대한다.
●9억원 이하 주택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 개편 방안 또한 정부는 9억 이하 주택의 수수료 기준 변경 카드도 고민하고 있지만 9억 이하는 서민들의 거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료율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재의 고가 주택 중개 수수료율만 고쳐놓고 중저가 주택은 내버려 둘 경우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수수료율을 고치려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서울권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지방의 매물 가격은 3~5억원인데 현재 0.40.6% 정도의 수수료율로 한도액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공인중개사 수입 감소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8월까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겠다던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개수수료율의 고정요율로 변환 수정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거래구간별로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업자와 매수자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정부측에서는 중개업자간 경쟁을 통해 매수자의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반대로 공인중개업체측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며, 매번 매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지만, 반대로 공인중개업체측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고, 매회 매수자간 불필요한 거래유도를 하는 고정된 이용과 유도를 하는 고정적 입장으로 인한 고정된 이용과 안정적 입장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과도한 공인 중개 수수료 문제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러스트는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학적인 중개수수료를 고수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자주 듣습니다.최소 몇 십만원인데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1000단위 수수료를 주는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것을 소개하고 계약 후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가가 오버프라이스라고 말했다.
물론 성실한 공인중개사를 찾아낸 매물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향후 재산가치 상승에 일조하며 새 집 마련에 그 정도의 서비스비는 부담스럽지 않으며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말하지만 여전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중개는 물론 거래컨설팅과 세무법률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 중개 수준에 그치는 한국의 부동산중개와는 차이가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업계도 치열한 경쟁으로 변호사 업계 이외의 다른 전문직에도 나서고 있다.만약 이만큼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절세 방법이나 법률 상담까지 제공한다면, 어떤 고객이 수수료가 비싸다며 크라임을 걸 수 있습니까?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인중개사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변호사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중개업소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현재 밥그릇과 연결된 공인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얻고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기존의 낡은 업계 형태에서 벗어나 금융 세무와 관련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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