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가젯

재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골절로 수술 후 핀분리가 발생해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 재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

넘어진 후 왼쪽 어깨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B병원으로 내원합니다.

검사를 받은 A씨는 왼쪽 쇄골골절 및 어깨봉쇄골간 인대파열 진단으로 입원해 금속판에 골절된 관절을 고정시켜 인대를 복원하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됩니다.

* 어깨봉쇄골 : 쇄골과 어깨뼈가 만나는 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면서 벨포 밴드를 유지하던 A 씨는 방사선 검사를 받고 어깨 봉쇄골 관절 분리라는 소견을 받습니다.

다음날 A씨는 금속판제거술, 어깨봉쇄골관절복원 및 금속정삽입술(2차수술)을 받게 됩니다.

며칠 경과 관찰 후 퇴원한 A씨는 왼쪽 어깨 통증 및 관절이 움직이지 않자 C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합니다.

그 후,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의 비후성 반흔으로 반흔절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A씨 vs B병원

A씨는 쇄골 및 견갑골 골절에 대한 판단 착오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수술로 치료 기간의 연장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첫 번째 수술 때보다 수술 흉터가 넓어져 성형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쇄골골절 수술 후 금속정이 밀려났는데, 환자들에게 운동 제한을 교육하고 원위부 금속이 1개 빠진 것은 수술 합병증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


골절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내고정물의 실수로 재수술을 한 경우로,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해도 유지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A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수술 후 일주일마다 X선 촬영 등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내고정물 실패로 시행한 두 번째 수술도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

동의서상 골절수술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고정실패 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행수술의 경우 비후성 반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되어야 하지만 수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수술과 비후성 반흔은 인과 관계가 없다.

2차 수술은 1차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과 나사못의 고정실패에 의한 것으로 비후성 반흔은 수술적 요인 및 환자의 체질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환자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반복 수술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병원은 A씨에게 8백만원을 배상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예방 시사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장애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존재한다.

-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인 환자 본인에게 행해져야 한다.

재수술여부도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나쁜 결과 중 하나로 발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결정에 따른 선택을 치료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의서 또는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지 >> 본 사례는 의료사 예방 뉴스레터 12호 중 '쇄골골절로 인한 정복수술 후 핀분리 발생, 재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 사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학)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용해석 및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례의 자세한 사건 및 감정, 조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