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골절로 수술 후 핀분리가 발생해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 재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
넘어진 후 왼쪽 어깨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B병원으로 내원합니다.검사를 받은 A씨는 왼쪽 쇄골골절 및 어깨봉쇄골간 인대파열 진단으로 입원해 금속판에 골절된 관절을 고정시켜 인대를 복원하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됩니다.
* 어깨봉쇄골 : 쇄골과 어깨뼈가 만나는 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면서 벨포 밴드를 유지하던 A 씨는 방사선 검사를 받고 어깨 봉쇄골 관절 분리라는 소견을 받습니다.다음날 A씨는 금속판제거술, 어깨봉쇄골관절복원 및 금속정삽입술(2차수술)을 받게 됩니다.
며칠 경과 관찰 후 퇴원한 A씨는 왼쪽 어깨 통증 및 관절이 움직이지 않자 C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합니다.그 후,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의 비후성 반흔으로 반흔절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A씨 vs B병원A씨는 쇄골 및 견갑골 골절에 대한 판단 착오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수술로 치료 기간의 연장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첫 번째 수술 때보다 수술 흉터가 넓어져 성형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쇄골골절 수술 후 금속정이 밀려났는데, 환자들에게 운동 제한을 교육하고 원위부 금속이 1개 빠진 것은 수술 합병증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골절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내고정물의 실수로 재수술을 한 경우로,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해도 유지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A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수술 후 일주일마다 X선 촬영 등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내고정물 실패로 시행한 두 번째 수술도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동의서상 골절수술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고정실패 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행수술의 경우 비후성 반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되어야 하지만 수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수술과 비후성 반흔은 인과 관계가 없다.2차 수술은 1차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과 나사못의 고정실패에 의한 것으로 비후성 반흔은 수술적 요인 및 환자의 체질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환자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반복 수술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병원은 A씨에게 8백만원을 배상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예방 시사점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장애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존재한다.
-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인 환자 본인에게 행해져야 한다.
재수술여부도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나쁜 결과 중 하나로 발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결정에 따른 선택을 치료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의서 또는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지 >> 본 사례는 의료사 예방 뉴스레터 12호 중 '쇄골골절로 인한 정복수술 후 핀분리 발생, 재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 사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의학)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내용해석 및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례의 자세한 사건 및 감정, 조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