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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골절로 수술 후 핀분리가 발생해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 재수술 및 후유장애 진단 넘어진 후 왼쪽 어깨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B병원으로 내원합니다. 검사를 받은 A씨는 왼쪽 쇄골골절 및 어깨봉쇄골간 인대파열 진단으로 입원해 금속판에 골절된 관절을 고정시켜 인대를 복원하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됩니다. * 어깨봉쇄골 : 쇄골과 어깨뼈가 만나는 관절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면서 벨포 밴드를 유지하던 A 씨는 방사선 검사를 받고 어깨 봉쇄골 관절 분리라는 소견을 받습니다. 다음날 A씨는 금속판제거술, 어깨봉쇄골관절복원 및 금속정삽입술(2차수술)을 받게 됩니다. 며칠 경과 관찰 후 퇴원한 A씨는 왼쪽 어깨 통증 및 관절이 움직이지 않자 C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합니다. 그 후,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의 비후성 반흔으로 반흔절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A씨 vs B병원 A씨는 쇄골 및 견갑골 골절에 대한 판단 착오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수술로 치료 기간의 연장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첫 번째 수술 때보다 수술 흉터가 넓어져 성형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쇄골골절 수술 후 금속정이 밀려났는데, 환자들에게 운동 제한을 교육하고 원위부 금속이 1개 빠진 것은 수술 합병증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 골절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의 내고정물의 실수로 재수술을 한 경우로,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해도 유지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A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수술 후 일주일마다 X선 촬영 등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내고정물 실패로 시행한 두 번째 수술도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 중재원의 판단은? 동의서상 골절수술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고정실패 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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